상가는 개인 등록 이건련 상표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건련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한 스포츠용품사가 등록한 이건련 YIJANLIAN 브랜드 상표가 상평위원에 의해 취소되었다.
그저께 이 회사 기소상 심사위원은 상표 회복을 요구하며 한 중원에서 개정하여 이건련은 제3명으로 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2003년 4월 이건련 스포츠 용품 (중국)유한회사 (이 상호는 이건련 허가 없이) 등록 신청'이건련 YIJINLIAN '상표는 신발 및 복장 등 상품을 준비하고 국공상 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서 비준을 받았다.
2006년 3월 이건련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이 상표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상평위원회는 스포츠용품 회사가 이건련 침해의 선익을 이유로 상표를 취소했다.
체육용품 회사는 즉시 기소하여 상무 심사위원의 재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법정심에서 상업심사위원은 이건련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농구선수이며 체육용품사는 이건련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이건련의 앞선 권리를 침해하고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인 이건련의 대리 변호사는 체육용품사들이 주입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건련을 상표로 등록할 뿐만 아니라 이건련의 성명을 기업의 상호로 삼는 것은 완전히 악의적인 수단으로 불법 상업목적을 도달한다 ”고 말했다.
스포츠용품사는 이건련의 지명도가 2006년 이후 2003년에 신청한 상표를 신청했으며 상표를 신청할 때 대중은 이건련이 누군지 몰랐다.
이에 대해 상평위원과 이건련 대리 변호사는 2003년 이건련에 대한 소개와 많은 매체들이 2003년 이전에 이건련에 대한 보도를 상세히 열거했다. 이건련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2003년 이전에 이건련의 경력을 2003년 전에 이건련이 이미 어느 인지도를 지닌 것으로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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