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광산 안전법
(1992년 11월 7일 제7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통과)
제1장 총칙
첫 번째는 광산 생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광산사고를 방지하고 광산근로자의 신안전을 보호하고 채광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하는 다른 해역에서 광산 자원 채굴 활동에 종사하여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광산기업은 반드시 안전 생산을 보장하는 시설을 갖추고, 건전 안전관리제도를 세워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광산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 노동행정주관 부서는 전국 광산 안전업무에 대해 통일 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광산 안전업무에 대해 통일 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광산 기업을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광산 안전업무에 대해 관리한다.
제5조 국가는 광산안전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선진기술을 보급하여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광산안전생산수준을 높였다.
제6조는 광산안전생산을 견지하고 광산사고 방지, 광산 벤처 구호, 광산안전과학기술연구 등 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직장과 개인에게 장려를 주었다.
제2장 광산 건설의 안전보장
제7조 광산 건설 공사의 안전시설은 반드시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에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제8조 광산 건설 공사의 설계 서류는 광산 안전 규범과 업종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규정에 따라 광산 기업의 주관 부문 비준을 거쳐 광산 안전 규범과 업계 기술규범에 부합해서는 안 된다.
광산 건설공사 안전시설의 설계는 반드시 노동행정주관 부서가 심사에 참가해야 한다.
광산 안전 규격과 산업기술 규범은 국무원에서 광산 기업의 주관 부서가 제정된다.
제9조 광산 설계 아래 항목은 반드시 광산 안전 규정과 업종 기술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1) 광정의 통풍시스템과 풍량, 풍질, 풍속, 풍속
(2) 노천광의 언덕과 계단의 너비, 높이
(3) 전기 공급 시스템;
(4) 승진, 수송 시스템
(5) 방수, 배수 시스템과 방화, 소화 시스템
(6) 방가스 시스템과 방진 시스템;
(7)광산 안전에 관한 기타 항목.
열 번째는 광정마다 두 개 이상이 행인의 안전 수출을 할 수 있으며 수출 사이의 직선 수준 거리는 반드시 광산 안전 규정과 업계 기술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제11조의 광산은 반드시 외부와 통하고 안전 요구에 부합하는 운송과 통신 시설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광산 건설 공사는 반드시 광산 기업의 주관 부서에서 비준한 설계 서류 시공해야 한다.
광산 건설공사 안전시설이 완공된 후 광산 기업의 주관 부서가 검수하여 노동행정 주관 부서가 참석해야 하며 광산 안전 규범과 업계 기술규범에 부합되지 않으면 검수하여 생산에 투입할 수 없다.
제3장 광산 채굴의 안전보장
제13조 광산 채굴은 반드시 안전 생산을 보장하는 조건을 갖추고, 광산의 안전 규범과 업계 기술규범을 집행해야 한다.
제14조의 광산 설계는 보존된 광주, 암주, 규정된 기한 내에 보호를 해야 하며, 채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광산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안전 요구 시설, 기재, 방호용품 및 안전 검사기구는 국가 안전기준이나 업계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안전 기준이나 업종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6조 광산 기업은 반드시 기계 전기 설비와 그 방호장치, 안전 검사기, 정기 점검, 보수, 안전 보장을 보장해야 한다.
제17조 광산기업은 반드시 작업장 중의 유독유해물질과 우물 공기 함유량을 측정하여 안전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8조 광산기업은 아래의 위해안전 사고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꼭대기를 무릅쓰고, 조각방, 언덕이 미끄러져 지표가 무너지고;
(2) 가스폭발, 탄진 폭발;
(3) 충격지압, 가스가 튀어나와 정제
(4) 지면과 우물의 화재, 수해;
(5) 폭파기재와 폭파 작업이 발생한 위험;
(6) 분진, 유독 유해 가스, 방사성 물질 및 기타 해로운 물질
(7) 기타 위험.
제19조의 광산기업은 기계, 전기 설비, 배토장, 버럭산, 미광창고, 광산의 폐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광산 기업의 안전관리
제20조 광산 기업은 반드시 안전 생산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광장은 우리 기업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해 책임진다.
제221조 광장은 정기적으로 직공대표대회나 직공대회에 안전생산 업무를 보고하고 직공대표대회의 감독을 발휘해야 한다.
제2의 광산기업 근로자는 광산 안전에 관한 법률, 법규와 기업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광산기업 직원들은 위해안전에 대한 비판, 고발과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23조 광산기업 노조는 법에 따라 직공 생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합법적 권익을 조직 직원이 광산 안전 업무를 감시하고 있다.
제24조 광산기업은 안전에 관한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노조는 기업 행정 분야나 관련 부문에 대해 진지하게 처리할 권리가 있다.
광산기업이 안전 생산에 관한 회의를 열어 노조 대표가 참석하고 노조는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제25조 광산기업노조는 기업 행정 분야에서 지휘를 위반하고 노동자를 모험 작업이나 생산 과정에서 뚜렷한 중대한 사고와 직업 위험을 발견하고 해결할 권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공 생명의 안전을 발견할 때, 광산기업 행정 측에 직공 사출 위험 현장을 건의하고 광산기업 행정 측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26조의 광산기업은 직원들에게 안전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 안전교육, 교육을 받지 않으면 출직할 수 없다.
광산 기업의 안전 생산의 특수 작업자는 반드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합격을 거쳐 조작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거쳐야 비로소 상업 작업이 가능하다.
제27조 광장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안전 전문 지식을 갖추고, 안전생산과 광산 사고를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광산 기업 안전 스태프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 전문 지식과 광산 안전 업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제28조 광산기업은 반드시 직원들에게 안전생산에 필요한 노동방호용품을 공급해야 한다.
제29조 광산 기업은 미성년자를 채용하여 광산 갱하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광산기업은 여직원에게 국가규정에 따라 특수노동보호를 실시하여 여직원을 분배하여 광산갱하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광산 기업은 광산 사고 방범 조치를 세워 조직을 확정해야 한다.
제311조 광산기업은 전업이나 아르바이트 인원으로 구성된 구호와 의료구급조직을 세워 필요한 장비, 기재와 약물을 배치해야 한다.
제32조 광산기업은 반드시 광산물 매출에서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전기술 조치 전항 비용을 추출해야 한다.
안전기술 조치 특별 비용은 모두 광산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는 데 써야지, 그에게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광산 안전 감독과 관리
제3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주관 부서는 광산 안전업무에 대해 아래의 감독 직책을 행사한다.
(1) 광산기업과 광산기업을 관리하는 주관부서는 광산 안전법,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관철하고 관찰하고 있다.
(2) 광산 건설 공사 안전시설의 설계 심사와 준공 검수
(3) 광산 노동조건과 안전 상황을 점검한다.
(4) 광산 기업의 직공 안전교육, 훈련 업무를 점검한다.
(5) 광산 기업을 감독하고 안전기술을 사용하여 전항 비용을 늦추는 상황;
(6) 광산 사고의 조사 및 처리
(7)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감독직.
제31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관리광산기업의 주관부서는 광산 안전업무에 대해 아래의 관리직에 대해 행사한다.
(1) 광산 기업은 광산 안전 법률,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관철한다.
(2) 광산 건설 공사 안전시설을 비준하는 설계
(3) 광산 건설 공사 안전시설의 준공 검수
(4) 광장과 광산기업안전스태프를 조직하는 훈련 작업;
(5) 조사와 중대한 광산 사고 처리
(6)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관리직.
제35조 노동행정주관 부서의 광산안전감독원들은 광산기업에 진입할 권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직공의 안전이 위험할 때 광산기업의 즉각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제6장 광산 사고 처리
제316조 광산사고로 광산기업은 즉시 조직 구조를 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인명사상과 재산손실을 줄이고 사상사고에 대해 즉각 노동행정주관부서와 광산기업의 주관 부서를 관리해야 한다.
제317조 일반 광산사고로 광산기업이 조사와 처리한다.
중대한 광산사고는 정부와 그 관련 부문, 노조와 광산기업이 행정법규에 따라 조사와 처리한다.
제38조 광산기업이 광산사고에서 사상자를 당한 근로자들은 국가규정에 따라 부휼이나 보상을 한다.
제39조 광산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현장의 위험을 빨리 없애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여 방범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 위험이 해소된 후에야 생산을 회복할 수 있다.
제7장 법률 책임
제40조는 본법 규정에 어긋났고, 다음 행위의 하나는 노동행정주관 부서에서 개정하고, 벌금을 병행하게 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것은 당급 이상 인민정부에게 정산 정비를 요청하고, 주관자와 직책임자는 그 부서나 상급 주관기관에서 행정처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1) 직원 안전교육, 훈련을 하지 않고 직장인들이 근무 작업에 나선 것은;
(2) 국가 안전기준이나 업계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설비, 기재, 방호용품, 안전 측정기를 사용한다.
(3) 규정대로 추출하거나 안전기술 조치 비용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4) 광산 안전 감시원 현장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받을 때 사고 은폐,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것;
(5)규정에 따라 제때에 따라 광산 사고를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제1411조 광장은 안전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안전 생산의 특수 작업자가 조작 자격증서를 취득하지 못했으며, 노동행정 주관 부서에서 기한이 정해졌다고 지시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은 이상, 현급 이상 을 제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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