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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사 중재

2007/12/8 15:59:00 41764

국제상사 교류에서 주관적 논란이나 분쟁은 불가피하고 국제상법의 중요한 내용과 임무는 어떻게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고, 국제상사 논란을 공평하게 해결하고 국제상거래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 상사 관계의 각종 논란을 해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화해나 조정, 중재, 사법 소송 중 중재 응용 보편적이다.

 


    

국제상사중재는 국제상사관계의 양측 당사자가 논란이 발생한 후 중재 조항이나 중재 협의에 의거하여 어떤 임시 중재기구나 어떤 국제상설 중재 기구를 심의하여 법률이나 공평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며 논란을 해결하는 것을 자진할 것이다.

중중재는 국제상상의 논란이 보보보편적인 방식을 해결하고 화해조정, 사법 소송에 비해 다음다음 특도트: ①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사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가가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적 보보보비교적 비교적 자자자자자자자주성이 크며 중재방식에 대한 선택, 중재기구, 중재기구, 중재기구, 중재기구, 중재기구, 중재기구, 중중재기구, 중재기구, 중중재기구, 중재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절차가 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법률법률 사이의 충돌을 조절하다.

  


    

(1) 국제 상사 중재 기구


    

중재기구는 국제상사 관계의 쌍방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그 사건을 심리하는 관할권한은 당사자의 선택과 수권에 달려 있다.

국제 상사 중재 기구는 임시 중재 기구와 상설 중재 기구로 나눌 수 있다.

임시 중재기구는 당사자의 중재 조항이나 중재 협의에 근거하여 논란이 발생한 후 쌍방 당사자가 추천하는 중재원이 임시로 구성되어 당사자의 논란을 책임지고 판결 후 즉각 해체된 임시성 중재 기구를 가리킨다.

상설 중재 기구는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고정 조직과 토지 dot, 고정된 중재 절차 규칙의 영구적인 중재 기구를 말한다.

현재 국제 상설 상설 중재기관은 국제상설 중재원, 1923년, 본부가 파리, 스웨덴 스톡홀름 상재원, 1917년, 영국 런던 중재원, 1892년, 미국 중재협회, 1926년, 본부가 뉴욕, 스위스 파리 상재원, 1911년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 상사 중재 기구는 주로 중국 국제 경제 무역중재위원회로, 1956년, 1980년, 1988년 두 차례 조정, 본부가 베이징에 설치되어, 심천, 상해 분회, 중국 해사 중재위원회에 설립되어 1959년, 1988년 조정, 본부가 베이징에 설치되었다.

  


    

(2) 중재 협의


    

중재 협의는 양측 당사자들이 그들 간의 쟁의를 중재 해결에 맡기고 싶은 서면협의다. 중재기구나 중재원이 논란 사건을 수리하는 근거다.

중재 협의는 두 가지 형식: 중재 조항이다. 쌍방 당사자가 관련 조약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조약이나 계약에서 계약을 맺는 약속은 그 가능하다는 논란을 중재 해결 조항을 제출하는 것이다.

중재 조항은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중재 협의서이며, 중재 협의서는 쌍방 당사자가 논란이 발생한 후 정립한 것을 뜻하며, 이미 발생한 논란을 중재 해결 협의에 제출하는 합의를 동의하는 것은 주와 같은 외의 단독 협의다.

중재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논쟁 사건의 관할권을 배제하고 당사자는 논란을 중재해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재대나 중재원이 관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

  


    

중재 협의는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 완정, 일반적으로 중재 협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재지 dot, 이것은 중요한 내용으로 중재 절차와 준거법의 선택에 관계된다. ② 중재 절차 규칙, ③ 중재 기관의 중재 기관의 중재 규칙을 적용하고 해당 기관의 중재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국가가 당사자의 임의선택을 허락할 수도 있고, ④ 중재 판결의 효력, 결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에게 구속 없이 법원에 항소할 수 있을지 등을 가리킨다.

 


    

(3) 국제상사 중재 절차


    

국제상사 중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중재 신청과 수리를 포함한다. ② 중재정의 구성이다.

임시중재기구는 중재정으로 직접적으로 중재기구 내부를 상설하면 중재정조직이 설치된다.

중재정은 양측 당사자가 합심하거나 중재기관에 기반된 권한 또는 직권에 기반된 중재원으로 구성되고 ③ 중재 심리, 구두심리와 서면 심리로 나눠 두 가지 방식을 정하거나 ④ 중재 재결한다.

중재 법정이 판결을 내린 후 중재 절차는 곧 종결을 알렸다.

  


    

(4) 중재 재결 집행


    

당사자는 중재 판결을 거부하고 중재 집행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두 가지 상황: 자국 중재 판결에 대한 집행과 외국의 중재 판결에 대한 집행이 포함된다.

전자 수속은 간단하다. 외국의 중재 판결에 대한 집행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는 쌍방 당사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이해관계에 관련되어 국가가 외국의 중재 판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제한을 규정하고 많은 의견이 있다.

외국의 중재 재결을 인정하는 국제공약은 1923년 〈1923 일 내바 중재 조항의정서 〉 ② 1927년에 체결된 〈 재결에 관한 공약 〉 ③ 1958년 뉴욕에서 체결한 〈 재결된 공약 〉.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2일 뉴욕 공약에 정식으로 합류했으나 두 가지 보류는 2체약국 간에서만 적용되는 판결이고, 둘째는 상사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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