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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부는 기나닐아미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중단하는 공고에 관해 있다.

2008/6/10 15:03:00 16

비즈니스부는 기나닐아미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중단하는 공고에 관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2003년 22일 공고를 발표해 일본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와 러시아의 수입 기나미드의 반덤핑 세금을 부과했다.

반덤매세 실시 기한은 2003년 6월 6일부터 5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지난 2007년 9월 3일 이 연도 70호 공고에 대해 러시아 크메로보질소 개방식 주식회사 수입의 수입 기나미드 입건을 덤핑 및 덤핑 폭도 중 재심 조사를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 제418조에 따르면 반덤핑세의 징수 기한과 가격약속의 이행 기간은 5년이 넘지 않지만, 재심 확정 결정을 거쳐 반덤핑 세와 손상이 계속될 수도 있고, 반덤핑 세의 징수 기간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2007년 12월 3일 비즈니스부는 2007년 102호 공고를 발표해 일본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수입 기나미드의 반덤핑 조치를 2008년 6월 6일 종료하고 국내 산업이나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법인 ·관련 조직이 종료될 경우 60일 전 서면 형식으로 비즈니스 재심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고규정 시한 내에 비즈니스부는 국내 산업이나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이나 관련 조직이 공고규정에 따라 제출한 기말 재심 신청을 받지 못했다.

상무부도 자발적으로 기말 재심을 발기하기로 했다.


이를 감안하면 2008년 6월 6일부터 일본 벨기에시 독일 네덜란드와 러시아 수입의 아세미드의 반덤핑 세금을 징수했다.


한편 러시아 크메로보질소 개방식 주식회사 청구에서 신청한 기나닐아미드 덤핑 및 덤핑 폭의 재심 조사를 중단했다.


특별히 공고하다


상무부


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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